[ ] 보험 무통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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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애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09-03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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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실효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 분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