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수에 관한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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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8-31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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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5경 산에다녀와 침수가 되어서 27일날 A/S를 맞겻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업어서
28일날 전화를 하니점검중이니 연락드리겟다고 햇습니다
그연락이30일에서야 왓습니다
그러면 침수가된 카메라수리는 접수시에 등록을 하게되잇는데, 이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하므로 접수시 등록을 하느거로 알고잇어요
침수된 카메라를 A/S접수(27이)하고 {30일)날 최종유선으로 연락을 받은바
수리비용이 약40여만원 나온다 하네요
이는 늦게 수리를 한바 이상이 생긴것이거든요
30날 찻아가서 항의를 햇더니
연락을 준다하더라구요
그래 오늘(31날) 연락이 왓는데
니 맘대로 하라 하네요
저희 소비자들은 이에 어찌 대처할 방법이 업습니다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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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해당업체 카메라의 침수로 인해 A/S를 맡기셨는데 접수시 등록을 늦게하여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