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라이프 위약금에 따른 업체측 행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 라이프 위약금에 따른 업체측 행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승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8-21 12:34:35

본문

안녕하세요.
현제 스카이라이프 고객으로서 약8년 가까이 시청한 시청자 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그동안 원활한 서비스 제공(방송시청불가등)을 받지 못하여 해지 요청을 신청 하였는데 위약금이 수십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약정기간은약 45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상품 변경으로( HD수신기 변경 )으로 약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부분은 알고있었으나 그후에도 수십차례수신불가로 인하여 방송시청을 원활히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에 해지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혜택받은 부분을 위약금에 포함해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업체측에선 "고객님은 올해 1월 1일부로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요금감면 대상이십니다. 기본요금을 감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3개월전 듣게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당연히 요금 감면 대상이면 요금고지서를 감면된 요금으로 보내주어야는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감면 요금이 아닌 기존 사용요금으로 계속 지불 해야하는것 또한 억울 하다고 생각 합니다.몇개월 동안 모르고있다가 해지요청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것은 또 무었인지 모르겠네요. 해지 신청시 상품권등을 제공하고 약 10만원 상당 그리고 수신료 1개월분 또는 많게는 2개월 분 요금 감면등 을 무료시청하도록 해준다는 말과 함께 소비자가 해지신청을철회 하도록 만들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알았다"는 말한마디면 업체측에선 계약을 소비자가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개선된 서비스는(방송 시청부분) 제공하지 못하고 이러한 해지 요청이 올때마다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 드렸던 부분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한편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 받을땐 차후해지 요청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고지는 한번도 하지 안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모르는 부분을 악이용 엄청난 위약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불이익은 그동안 소비자가 제공받았던 혜택을 모두 물어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위약금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한편 소비자입장에선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있는 소비자는 없으실꺼라 생각 합니다. 약정1개월여 남겨둔 위약금이 23만원이 넘는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고객이 해지 요청시 해지를 철회 하고자 업체측이 제공하는 혜택 부분이
발생될때 차후 해지시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다는 부분 제공받는 요금감면 등이
위약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녹취와 함께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고지를 하며 이에따라 동의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제 시행 정책으로 일부 통신료 고지서에 위약금및 남은 약정 기간을 표시 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 시행 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터에선
어떤 문의에 앞서 이런 부분을 고객이 분명히 알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가입자명 주민번호만 물어보지말고....




업체측 과 소비자간의 계약을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 할수 있으며
불합리한 업체측의 행포에 소비자가 즉각 적으로 대응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업체측과 소비자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 보호원이나 방송통신 위원회에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불신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여러가지 합리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의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해지를 하려하시는데 부과되는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918 식음료 큐레잇팅 2026-06-02
1515917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민채 2026-06-02
1515916 식음료 만월경 카페 본사 고빈 2026-06-02
1515914 생활용품 아성다이소 신방화역점 신희경 2026-06-02
1515913 서비스 스피킹맥스 백진우 2026-06-02
1515912 기타 (주)LG전자 김민규 2026-06-02
1515908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2
1515904 유통 4UDOLL 박종성 2026-06-02
1515901 기타 탈모질환자들 및 흰머리들 전문제조 회사 최민채 2026-06-02
1515899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898 건설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 전체 최민채 2026-06-02
1515897 자동차 해외 자동차들 스피커 제공 회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86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미령 2026-06-02
1515885 생활용품 모든 뷰티패션업체, 캐릭터로 대체 요구 최민채 2026-06-02
1515878 기타 KOMCA 및 모든 엔터 기획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77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경보 2026-06-02
1515876 식음료 포곡농협하나로 이동석 2026-06-02
1515874 유통 쿠팡 이준영 2026-06-02
1515873 서비스 카카오게임즈 김종완 2026-06-02
1515872 유통 롯데온 최민채 2026-06-02
1515870 금융 KB손해보험 이종성 2026-06-02
1515869 기타 에이치엘비글로벌(주)서울지점 김지안 2026-06-02
1515868 생활용품 웰릭스렌탈 이나라 2026-06-02
1515867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영석 2026-06-02
1515866 기타 service@gkkshop.com 김혜옥 2026-06-02
1515865 항공·여행 트립닷컴

처리중

환불 불가
성민주 2026-06-02
1515864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근영 2026-06-02
1515863 기타 비응반점 송상훈 2026-06-02
1515862 생활가전 대원가전 최성은 2026-06-02
1515861 생활용품 djpg8nbvtuecl 한금화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