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경은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5-24 09:34:10

본문

24xx라는 청바지 전문 업체에서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받고 입어보니 터무니없이 작은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펴놓고 실측 사이즈를 재보니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던 사이즈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환 요청을 하고, 왕복운송비를 포함해서 반송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청바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와 한 번의 문자를 받았지만
업무시간이라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어제 전화를 했더니
"7일 이내에 우리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품에 한해 교환해드릴 수가 있다
이 제품은 8일째 되는 날 우리쪽에 왔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쇼핑몰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상품만 교환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제품이 화면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070 7797 7779가 고객상담센터인데,
"8일째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위광고로 판정이 난다면 교환 등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8685 자동차 현대 케피탈

처리중

계약문제
방문식 2026-02-20
1488683 금융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이운형 2026-02-20
1488681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동율 2026-02-20
1488680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김지혜 2026-02-20
1488679 유통 쿠팡 심재철 2026-02-20
1488678 기타 쎈텐 학생복(청주성안길점) 신창섭 2026-02-20
1488677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나현 2026-02-20
1488676 통신 SK브로드밴드 문제환 2026-02-20
1488675 기타 하늘봄네일샵 박현지 2026-02-20
1488674 생활가전 LG전자 이가현 2026-02-20
1488672 기타 스톤즈네일 문수정 2026-02-20
1488671 기타 월드크리닝 김성관 2026-02-20
1488670 서비스 웹젠 신진수 2026-02-20
1488669 유통 네이버쇼핑 김진원 2026-02-20
1488668 기타 생활의참견

처리

추가
최유안 2026-02-20
1488667 통신 삼성 전자

처리중

제품 불량
고용수 2026-02-20
1488666 기타 루비성형외과의원 이주아 2026-02-20
1488665 생활용품 https://easyseler.com/ 박청일 2026-02-20
1488664 기타 생활의참견

처리중

제품하자
최유안 2026-02-20
1488663 기타 수원피부관리 에이블메디스킨 수원인계점 이주아 2026-02-20
1488662 생활용품 바우트 한정아 2026-02-20
1488661 생활용품 TEMU 업체 최정형 2026-02-20
1488660 기타 언니어닝 김명산 2026-02-20
14886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0
1488658 항공·여행 야놀자 진송우 2026-02-20
1488657 기타 도고유리요양병원 장례식장 김진규 2026-02-20
1488656 기타 태극제약 한유진 2026-02-20
1488655 통신 KT 서창희 2026-02-20
1488654 생활가전 에어메이드 이성호 2026-02-20
1488653 식음료 신탄진 휴게소 호두과자 박지은 2026-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