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 켠설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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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9-11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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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경매물건 구입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정보의뢰후 낙찰받기전 계약하시고 수수료 입금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하여 다른사람에게 양도후 또다시 경매물건 소개를 받으신후 관리를 해주지않아 수수료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