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에대해 과다한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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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1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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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려는 용도와 전혀 맞지않아서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결제취소요청을 하고 물품을 다시 보냈는데
단 1회 설치후 설치흔적은 남아 있긴했지만 모두 정상인상태로 보냈는데
받은업체에서는 설치흔적때문에 조명기계 1개당 1만5천원씩 차감하고
멀쩡하던 조명받침대가 부러지고 나사가 하나 없어진채로 도착했다며 1만8천원을 추가로
차감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4만8천원의 금액을 입금하지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품도착후 용도에맞지않는 제품을 취소하고 다른제품을 다시 구입하려고하는데
전혀 조금도 사용해보지못하고 4만8천원을 고스란히 입금시켜버렸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들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첨부파일
- gsgcorp.JPG (157.6K) DATE : 2012-07-1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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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이나 설치를 하여 흔적이 남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감각 삼각비용 판매자 측 입금 하기로 협의하고여 판매자 측 입금 확인 후 반품완료 전환 되는 부분 안내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