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어학습자 모집해 돈 받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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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희룡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9-14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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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영어학습 사이트의 부당한 서비스 관련하여 무척 난감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