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혼가구 사는데 가구점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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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9-04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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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구는 원목이다 라고 해서 믿고 계약금 30만원을 줬는데
3일 자니고 보니 원목이 아니고 소나무에 무늬목이란 얇은 합판을 붙인 것 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자신이 실수한 점을 인정하더군여
하지만 계약금 30만원은 못 돌려주겠다고
와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가라고 하는군요
저이상 그 가구점에서는 믿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다른제품으로 교환해가나요
이럴때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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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가구 구입후 당초설명과 다른 소재의 가구가 배송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디자인이나 재질의 제품을 보내왔다면 소비자가 반품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가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