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일쇼핑 당하지점 가격표시제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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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신이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8-23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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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발합니다.
저는 단순히 차액된 금액(금전적)만 손해를 본것이 아님니다.
저는 어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와서 보니 새참 오뎅이 분명 매장에서는 1,000원이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문득 영수증을 보니 1,200원이 계산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다른것도 살펴보았는데 생리대가 가격 표시된 금액과 제가 계산한 영수증 금액이 또 다르더군요.
어~~디 이래서야 세일쇼핑 당하지점을 믿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전화를 하였더니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확인하고 오겠다며 함흥차사더군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기다려도 남자는 와서 답변해주지 않아서 5분이상 수화기를 들고 있자니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다시 매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애기를 하자는 마음에 그냥 저는 수화기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8월 23일) 매장에 갔지요.
그리고 확인을 했지요.
여 종업원이 확인을 하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520원 차액 환불해준다고 하시더군요.
나원 참 기가막혀서 저를 거기까지 다시 방문하게 한것과 자기네끼리 확인한다며
나를 기다리게 한것들은 완전 무시된채
처음에 차액만 받고 확인해 보고 올양이었지만 종업원 하는 태도와 남자 직원의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고발하오니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어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전단지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이 다르다면 어느 소비자가 마트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소한 시민 한사람의 이야기라고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바쁘신와중이시겠지만 강력한 행정처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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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생리대에 대한 가격표시된 것은 치우지 않아 사진을 찍었는데
오뎅 가격은 어제 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에는 오뎅에 대한 자료는 영수증 사진만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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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매장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계산된 가격이 차이가 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