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빈스핫요가 천호점 폐점후 환불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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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희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8-17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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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와 통화하라며 번호만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빈스핫요가로 보냈더니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점주가 바로 전화와서 자기 상황도
어렵고 하니 7만원만 더 환급해 주면 안되겠냐며 보통 이렇게 폐점한 사람은 환불도 안해줄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며 저를 설득하여 그러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한달이 넘도록 아직 7만원도 환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본사에도 여러번 전화 및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으나 홈페이지 글은 제멋대로 삭제하고 전화는 할때마다 다시 연락만 주겠다며 바로 끊고 있구요 점주는 본사랑 협의하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낸 돈을 환불도 못 받고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돈도 얼마안되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다들 대응을 했으니 점주가 폐점하면 돈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법적으로 대응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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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의 폐업으로 일부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