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가스 공급자 출장비 2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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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인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7-17 1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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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주방 옆에 있는 가스렌지에 호스하나연결하였다고 출장비를 청구하다니요.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업종이고 독과점사업이라 그런가요
삼천리 도시가스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있어요
그비용청구를 보고 어이가 없는것입니다.
자제비는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스공급을 하려고 온자가 별도 호스를 연결하였다고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청구하더군요.
가스공급을 위해 출장을 온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완성된 부품을 연결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것도 안인데, 1번 방문하여 2회의 출장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저와 같이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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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시가스공급자의 부당한 출장비 요구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