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기간동안 무상제공되는 부품(약20만원)을 A/S만료 3일후에 갔더니 기간이 지났다고 제공할 수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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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광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10 2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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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9일 자동차 점검/정비시 주행거리는 69,357km <br>
489,830원의 작업내역을 보면 뒷바퀴의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 있었다.<br>
A/S센터 직원은 앞바퀴 패드는 무상제공부품인데 아직 교환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br>
이 부품은 A/S가 끝나면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인건비만 지불하면 교체해준다고 하였다.<br>
아니, 뒷바퀴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하는데 앞바퀴는 괜잖다고? 이상했지만 믿고 넘어갔다. <br>
6월 첫째주에 여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부품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묻자 가져가라고 했다.<br>
그러나 바뻐서 가자 못했고 두번째주 다시 전화했지만 바뻐서 갈수가 없었다.<br>
6월27일 방문을 했더니 A/S기간이 3일이 지났으니 부품을 줄수가 없다는 것이다.<br>
부품의 무상제공이란 A/S기간내에 해당되며 하루만 지나도 안된다는 것이다.<br>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했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부품을 받아 갔을 것이다. <br>
정말 원칙을 중요시 한다면 2월9일 앞바퀴 브레이크패드도 교환해주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고객에게 서비스중시한다면 부품은 만료일 지나 가져가지 않으면 소멸되다고 말했어야지<br>
애매한 태도로 소비자를 농락하면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고작한다는 소리가 <br>
원칙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광주A/S센터는 앞으로 이 부품을 교환하려면 부품값으로 20만원 내야하고 그 대신 인건비는 공짜로 해주겠단다. 저는 인건비 공짜 제공은 원치 않는다. A/S기간이 지났으니 지불하겠다. 그러나 고객의 부품은 A/S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삥땅을 하지 말아라 고 했지만 안된다고 한다.<br>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까?<br>
A/S기간이 끝났다고 태도를 돌변하고 뱃짱을 튕기는<br>
광주광역시 폭스바겐 A/S센터를 고발합니다.<br>
<br>
017-62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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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 중 A/S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A/S 기간이 하루라도 지났을 경우 유상수리비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