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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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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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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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