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자동차 ] 자동차 보증연장 관련 안내 미흡 및 무상수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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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ong sung jin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5-10-01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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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사에서 시행한 타이밍체인 보증연장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기간이 2024년 11월 24일에 종료되었으나, 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소에서 확인해 보니 보증연장 대상 부품임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본사 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난 이상 하루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었으나, 이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전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해 혜택을 놓친 것은 명백히 안내 미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같은 차종 동호회 내에서는 2025년에도 무상수리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1. 본사에서 보증연장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2. 무상수리 또는 최소한 일부 비용 지원 등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성실히 차량을 관리해 왔음에도 안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친 것은 매우 억울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연락처 / 차량번호 기재
37너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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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644.jpeg (2.8M) DATE : 2025-10-01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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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