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엘티파트너스 비트윈 ] 사진 무단 영구 삭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재원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25-10-01 13:43: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Between 앱을 장기간 이용해온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지난 저의 사진 기록 약 15,000장에 이르는 사진이 예고 없이 전부 삭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공지사항을 보니, 무료 회원들의 자료를 일괄 삭제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1.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부재
개인의 소중한 기록을 저장하는 앱에서, 데이터 삭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반복적인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가 있었어야 합니다.
2. 데이터 보호 책임 위반
이용자 데이터는 귀사가 관리 및 보호해야 할 1차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귀사는 이를 보호할 의지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3. 복구 및 보상 요구
삭제된 데이터는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10년간 추억과 삶의 기록입니다. 귀사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데이터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귀사가 데이터 복구 의지나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저는 법적 절차(손해배상 청구 및 집단소송 포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사용자 아이디
doo3082@gmail.com
kseji@naver.com
- 이전글무료취소와 캔슬프리 25.10.01
- 다음글해외 발송품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지연등 25.10.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