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비데 잦은 고장나서 쓰기 싫은데 어의없게 계약기간까지 쓰라고 하고 월 렌털료 내라 압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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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진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25-09-19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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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안나오고 바람만나오고 자꾸 소리만 나고 제기능 못함
올 2025년 7월부터 고장남 사용못했는데 월렌털료 내라고 전화 문자로 시달림
코웨이 징글징글렌털비 비데도 사용못하고 있는데 내가 사용도 못한 비용을 업무 방해되서 지난달 사용못한 비용 억울하게 냄
아직도
고장나서 못쓰고 있는데 이번달 렌털료 또 전화 문자로 시달림
앞으로 사용안할 것이고 기게고장이니 계약 무효임.
앞으로 시용절대 하지말것임 코웨이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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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