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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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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06-15 0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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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일을 겪으면서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그것쯤은 쉽게 무시해버리는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횡포를 처음 겪었습니다.
처음 겪는 충격과 함께 어떻게 요즘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깨끗함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이 고객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나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당한 일을 조목조목 얘기하고싶지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LG유플러스 개통 취소'라는 단어나 'LG 횡포'라는 단어를 치기만하면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싶을 정도로 억울한 사례가 자세하게 적힌 글들을 수없이 쉽게 찾을수 있는데
놀라운건 사례들이 마치 한 사람이 겪은 일처럼 동일하고 저 또한 당한 과정이 거의 같아서 길게 안쓰겠습니다.

<사건개요>
6월 7일에 LG유플러스 영등포직영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폰만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직원들의 쉴새없는 다른 추가상품 설명에 끌리듯이 인터넷, 070인터넷전화, 카드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일 사용하다보니 폰이 쉽게 뜨거워지는것 같아서 스마트폰 사용은 처음이기에
스마트폰은 원래 그런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1일 인터넷뉴스에서 제가 구입한 제품의 발열이 심하다는 기사를 보고
원래부터 스마트폰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한 탭을 사면서 폰을 산거라서
문제있는 모델을 쓰는것보다, 또한 스마트폰 자체가 발열 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냥 전에 쓰던 일반폰을 쓰고 싶어져서 알아보니 할부거래법 제10조에 의거 계약후 7일안에는 철회를 할 수 있다고해서
12일에 대리점에 가서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굴었던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이때부터 3시간 동안 그들의 어이없는 태도가 이어졌습니다. 할부거래법은 본래 그 취지가 호객행위 등에 의한 충동구매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법인데
법에는 명시하지 않은 자기들 편한대로 만든 단순변심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절대 안되고
기계이상에 의한 취소도 안되고 오로지 통화품질 이상시에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설사 단순변심이라도 충동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이유를 들어 취소불가라는 것은 법률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을 기만하는 오만한 행동아닌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통화품질 이상시만 취소라는 사항을 명시해놓지도 않고 그리고 명시했다고해도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약정은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 그들은 왜 명시해놓지도 않은 자기네 기준을 내세우며 강요하는거죠!?! 더 화나는건 계약서 뒷면에 할부거래법과 같은 내용의 청약의 철회조건을 명시했으면서 자기들이 약속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건 대기업의 특권입니까? 고객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듣지도 않고 자기네가 유리한 해결책만 제시하면서 고객 니가 받아들여라. 싫으면 말아라식의  고객응대!!! 받아들이지 않는 고객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엘지유플러스의 태도는 어이가 없어 말도 안나옵니다.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계속 요구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기로 했는지 해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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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발열로 인해 개통취소를 하시려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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