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 배달 물건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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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12 2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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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매장에서 식품 구매를 완료한 후 7시 출발하는 배달서비스를 신청함.
배달 신청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와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도 배달이 오지 않아 식품매장에 8시 5분 경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산원 양ㅇㅇ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달품이 아직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고 하자 7시에 출발한 마지막 배달이 모두 완료되고 배달원이 퇴근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구매자)는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자 양ㅇㅇ씨는 재차 배달을 모두 완료했다는 것을 강조한 후 그럼 문을 열고 물품(식료품)의 유무를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제가 구매한 물품이 현관문 밖에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
사람이 집에 있는데 벨도 누르지 않고 물건만 두고 가는 게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양ㅇㅇ씨는 물건의 유무만을 재차 묻고는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벨소리가 나지 않았고 여타의 연락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물건을 확인해보고 상한 물건이 없다면 문제될 게 아니라며 배달원에게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배달원이 몇 번 벨을 눌렀는데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며 물건에 이상이 생겼냐고 물어왔습니다.
육안으로 상한 물건은 없는 것 같으나 확실치는 않다고 대답하고 제가 문제삼는 것은 수취인이 집에 있는데도 신선 상품을 직접 인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자,
화장실에 있느라 벨을 못 들었은 것 아니냐며 되려 ''뭘 어쩌라는 거냐. 나에게 따지지말고 영업부장에게 따져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는 코웃음과 함께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하라는거야''라는 대답을 하여 불쾌감을 증대시켰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이름. 배달을 한 사람의 이름을 받았고, 영업과장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받고 끊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배달 받은 물품에 이상이 없다면 어떤 항목으로든 피해신고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물품이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배달 시 수취인 재중임에도 직접 인수를 하지 않은 것과 임의대로 상대방이 부재라고 생각했음에도 수취인에게 합당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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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기사가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문앞에 두고 갔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의 경우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아야 하나 일반매장의 배송에 대하여는 약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