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갤럭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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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민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9-03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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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들려서 사용했는데
몇일후부턴 아예 접촉이안되더군요~
근데 문제는 14일하고 2틀이 지났다고
교환이 어렵다네요~
14일 규정은 알지만 이건 너무 하자나요~
큰돈들여서 고장폰 산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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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휴대폰 구입후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14일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