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토바이 관련 고발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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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9-03 1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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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오토바이라는곳에서
오토바이를 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탄지 보름만에
오토바이서 원인모를 소음이 일어나고
오토바이가 일정속도가지나자 시동이 꺼지고
20일 가량이후에는 시동이 안걸리는 등
이상현상으로
2011년 11월 28일
오토바이 as를 부탁하였으나
부품이 수급문제로 좀기달려라 하면서
대략 4개월을 기달렸으나
왜안고쳐주냐 물어보자 욕을 하면서
기달리라고만하였음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알았다는 말을 하고 2012년 4월까지 만
기달려달라하고 열락이두절되었음니다
6월달 친구를 통해 다시 겨우 열락이 되어
왜 전화를 안받았습니까 하자
7월 중순까지 기달려주면 꼭 환불해주께다 하였지만
지금까지 열락이 없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서류는 저에게있으나
오토바이는 봉담오토바이에 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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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토바이의 여러가지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부품수급문제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