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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유정
- 조회수 : 1,304회
- 작성일 : 12-08-23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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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미스파월드피티환불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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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휘트니센터에서 개인트레이팅 신청후 제대로 수업을 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분명히 카드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돈이 들어오지않았다며 환불거부를 하고있어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는 개인 트레이너 계약이 일반 체력단련장(헬스, 휘트니스) 이용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환불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이 소비자가 지불한 수강료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 체력단련장 이용계약과 같이 일정 금액의 정당한 환불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트레이너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도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가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원상회복청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여금액의 환급이 가능할 것임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