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주방씽크대 콘셑a/s과정에서 첫a/s이후 이틀만에 같은 고장발생으로 재접수과정에서 유상교체 요구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9-07 19:06:39
본문
작년6월에 이사오면서 설치한 한샘가구는 6개월후 바로 고장발생
설치한 대리점에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접수했음에도 소식이 없어 불편한 데로 지내다
한달 전 남편에게 한샘에 a/s신청을 다시 해보라고 하고 제가 없을 때 방문해 a/s를 하고 갔습니다.
처음처럼 부드럽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번 정도 쓰는 콘셑이라 별이상없겠지 했지만 이틀만에
제자리에 멈춰서 내려가지 않는콘셑때문에 제가 다시 a/s 신청을 했고 a/s날짜에 맞춰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시쯤 a/s 기사가 전화가 와서는 어떤문제인지 묻더니 고쳤는데 다시 고장 났으면 유성교체를 해야한다고 유상교체는 시기적으로 억울하다고 반문하고 다시 한샘고객센터에 불만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불만 접수과정에서 대여섯번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
리면서도 다시 전화시도를 했으나 역시 많은 통화량으로 연결이 안된채 오후 4시 까지 기다림
4시이후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연결이 되었고 a/s기사가 와서 보지도 않은 채 유상교체만을 요구한 내용과 고객센터 전화연결의 어려움 번호남긴이후 전화없음 등의 내용으로 거의 감정의 홍수상태로 진행됨
수욜a/s가 될 줄 알았던 한샘 측은 오늘이시간 까지도 a/s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이 무시하고 있음
업무과실에 대한 사과 및 구체적인 한샘 측 a/s 사항을 답변받을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식품에서 나온 이물질 어떻게 처리해야죠??? 12.09.07
- 다음글lg 서비스횡포 12.09.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주방씽크대 콘셑A/S후에도 개선되지않아 재접수하셨는데 유상수리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