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로 가입하기로한 인터넷 통신비를오랫동안 이중으로 부과, 인출한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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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규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30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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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측 답변은 남편 명의의 인터넷은 남편이 인터넷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인터넷 공짜 상품은 그 당시 SK텔레콤 상품이어서, 해당 영업점 실수로 브로드밴드에 가입시킨 것 같으나, SK브로드밴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공짜인 SK텔레콤 상품을 SK대리점의 실수로 SK브로드밴드에 가입되었지만, 이중으로 통신료를 챙긴 SK브로드밴드가 더 큰 잘못 아닌가요? SK대리점의 실수는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당 대리점과의 전화연결을 요구했으나 영업점이 없어졌다며 거부했습니다. SK게시판에 신고접수도해보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집전화, 핸드폰, 인터넷을 묶으면 혜택을 준다는 말만 믿었다가 해당 대리점의 실수로 무료는 커녕 오히려 쓰지 않은 요금까지 3년 가까이 이중으로 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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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통신사에 남편분 명의로 인터넷 사용하시다 가족모두 타사로 변경시 인터넷공짜라고 하여 바꾸면서 제보자님 명의로 요금청구도 변경하셨는데 오랫동안 동의없이 남편분의 앞으로도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