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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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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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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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