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승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9-03 14:58:19
본문
- 이전글신차(말리부) 차량 문제 , 말리부 8월 광고문제!! 12.09.03
- 다음글현대쇼핑몰 베이직엘르백팩 소비자우롱관련사건 12.09.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수산물 구입후 먹지못한 2상자에 대한 환불요청이 10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시불로 결재했으며 기간이 경과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