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한 일을 당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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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효석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9-18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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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등 자료를 무료다운 받을 수 있는사이트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기간 이기 때문에 10,000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하여 무료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월정액제로 변경돼 핸드폰 요금에 청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계속해서 7월.8월,9월 요금이 결제된다고 문자 수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다운이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더니, 고객님께서 월정액제로 선택하셔서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무료회원에 가입했고, 유료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임으로
월정액 요금제로 변경해 놓고 이메일로 문자로 요금제가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자 요금을
청구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골때리는 것은 한번도 제로다운이란 사이트에 접촉하여 영화,드라마,만화 등 컨텐츠를 사용해 본 사실도
없는데 요금은 청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정도면 사기행령 아닌가요. 강력히 항의 헀더니 8월분을 환분해
주고, 9월분도 결제취하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요금 청구 결제된 154백원은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
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돈은 몇푼 안되지만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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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포인트 충전후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하여 사이트 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고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