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기구 관련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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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준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02 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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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날 의료기구가 필요하다고 의사에게 알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알림을 받은 시점이 환자가 목수술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고 30여분이 지난뒤였습니다
목수술을 하고 난 뒤 보호기구가 필히 필요하다며 바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강동병원 내 의료기구점에서 7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것이 다른 의료기구점 및 시중가를 알아보니 같은 보조기구가
4만5천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군데 문의를 해보고 저는 병원 담당과장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은 병원 의사 관할이 아니라 사설업체가 따로 병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보조기구가 다른종류가 아니냐고 묻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보호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바로 구매하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있는 보조기구점에 가서 구매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가와 그 곳 판매가가 무려 2만오천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것이 말이 됩니까
병원측과 의료기구 판매점 직원 모두 상대편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저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혀있고 그 의료기구가 그정도로 급하다면
수술 전에 미리 구입해라고 알려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환자가 급한 시점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습니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이 상황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같은 입장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병원측 의료기구점 측이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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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해당의료기구점에서의 구입을 종용한 상황이라면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 책임과 보상관련하여서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