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포인트를 가정한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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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재선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9-24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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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카드포인트를 가장한 블랙박스 설치사기를 당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