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환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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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상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9-16 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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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환불문제도 여기에질문해도 되는지모르겠는데요. .
당장내일인 2012 09 16 일에 예약을 강원도강릉에했는데요
뉴스를보니 강력한태풍이 올것이고 그피해가 강릉속초쪽에 강할것으로 예상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한마음에 태풍으로인해 환불을요청했는데
원래규정이라고써논 전체금액의20프로밖에 환불을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날짜를옴겨준다고는했는데 제가 언제또 휴가를받을지
알수없는상황이라서 곤란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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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천재지변으로인한 펜션 계약 해지를 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