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단계 업체를 고발합니다 1,000만원 피해를 보았으며, 화장품 100만원 강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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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혜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9-07 0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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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너를 준다하여 친구의 소개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화장품 1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반품과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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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단계업체 화장품 구입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다단계업체를 통한 제품 구입은 소비자보호법상 소비행위 및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 불가한 것으로 해당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