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형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28 11:43:11

본문

요번에 개인사정상 임대 아파트가 말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7천 5백에 월 15만원을 주면서 2년을 살았지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짐이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도배와 장판이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날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배를 직접 재료를 사다가 힘들게 했지요,
산뜻한 마음으로 도배를 할때 그곳 관리 소장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웃이 이사가면서 도배와 장판을 한 집은 건물 파손이란 명목으로 파손비용을 물고 가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파트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건물 파손시 원상 복구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도배와 장판을 하였을 때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날이되어서 이사짐을 모두 내리고 관리 소장이 왔는데, 파손에 대해서 정검을하는데 처음 하는 말이 파손에 대해서는 도배와 장판의 상태만을 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관리 소장이 와서 파손 부의를 도배와 장판만을 본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구두라도 계약당시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더럽더라도 그 상태로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사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을 비울 때에는 도배를 했다는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고 변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7천 5백이란 돈을 내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걸구 이사를 해야 하고 이사가는 곳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7천5백이란 돈에서 변상금 82만원을 제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관리 소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이 더러우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더러운 부분만을 보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파트가 지어진지 6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입자가 들어와 살다간 그곳을 단지 본인 회사가 원하지 않는 도배를 했다고 변상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정말 도배와 장판이 중요하면 계액약서에 정확히 기제를 하는 것이 옳으메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횡포는 어느 나라인지, 도배를 하여서 그곳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살았다면 감사할 일이지 변상을 하라는 것은 상식이상이며
더욱히 5-6년을 사용한 곳의 도배값을 새도배지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르고 도배를 한 쪽도 잘못이 있다고 치면 , 계약서에 기제를 하지 않고, 구두로도 알려주지 않은 회사쪽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세입자만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사례를 같고 있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의 경우 "을", 즉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아파트관리규정을 살펴보아서 도배장판의 교체주기가 몇 년으로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상에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약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 1)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985 기타 (주)신화캐슬 18:49
1518983 항공·여행 (주)안데르센 조수진 18:46
1518981 기타 sns닷컴,누보 오선우 18:40
1518980 기타 스마트 리더 그린솔루션 손흥민 18:39
1518976 기타 거들짝

처리중

환불처리 N
이선주 18:32
1518973 기타 쿠팡

처리중

억울해서요 N
김인수 18:29
1518971 유통 클릭메이트 라이브방송 내 쓰리백 오한경 18:23
1518969 유통 니쁜스

처리중

환불지연 N
김기연 18:20
1518967 생활용품 UMS 최선미 18:15
1518966 유통 정직한과일가게 이종훈 18:11
1518962 기타 천호동부자설비 문경미 18:03
1518960 기타 유학교육해외교육 가족초청 부모님가족친척파티 최민채 18:01
1518957 기타 인천도시가스 양보니 18:00
1518953 기타 크린토피아 이소민 17:57
1518951 생활용품 중고가전의. 여왕 유기쁨 17:55
1518946 생활가전 쿠쿠전자 방재성 17:53
1518945 유통 KYLINVMS 조미영 17:53
1518943 휴대전화 핸드폰 인터넷대리점

처리중

불공정계약 N
이하윤 17:50
1518942 금융 도메인 종료 무료업체들 최민채 17:49
1518941 건설 유성기업 박태근 17:49
1518937 자동차 BMW 정상흔 17:47
1518935 금융 전국 모든 기업 회사 업체들 최민채 17:46
1518933 생활가전 LG전자 김영현 17:46
1518931 금융 캐피탈 업체들 최민채 17:45
1518930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조아트 N
김도희 17:45
1518929 기타 삼성전자, 티머니 공대규 17:45
1518928 유통 니쁜스 박형숙 17:44
1518925 생활가전 삼성전자 큼직 17:40
1518924 생활가전 출장시민 고기성 17:39
1518923 기타 뤼튼테크놀로지스 이보람 17:3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