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내장고 환불관련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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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ej7588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23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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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냉장고 바닥에 물이 있어 처음에는 우리 애들이 물 먹다가 쏟은걸 알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 갔습니다...그러다가 일요일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색깔이 이상해서 보니 냉장고 바닥에 물이 있는걸 알고 A/S 신청을 2012년 1월 처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처음부터 저는 기분이 나빠 A/S 거부를 하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고 업체에서는 1년이 지난 제품은 동일한 부위에 3번이상 똑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해서 그말을 믿고 제가 불편해서 수리비를 주고 A/S를 받았습니다....근데 또 2012년 7월 똑 같은 현상이 생겨 또 수리를 하였는데 그때는 수리후 3개월이 지나서 또 수리비를 달라고 해서 억울해 하며 수리를 하였고 제가 바닥을 배상해달라고 삼성측에 요구하였습니다...삼성측에서는 알아보고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도 주지않았고 또 오늘 23일 우연히 출근하다가 보니 또 냉장고 바닥에 물이 새어 삼성측에 똑 같이 부위 3번 고장이 났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그랬더니 지금와서는 1년이내 동일부위 3번 고장이 나야 환불이 된다고 제품안내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네요....너무 너무 억울하고 대기업이라는곳이 소비자가 잘모른다는 규정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바닥도 배상을 받고 싶고 해서 상담 의뢰를 합니다....잘 검토 하셔서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이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집에서 바닥만 보면 속상하고 삼성쪽에서 대응하는 말들도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것 같고 제가 일만 안다니면 현수막이라도 들고 삼성 제품 사지 말라고 불매 운동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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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