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완견을 분양 받았는데 탈장입니다 업체에게 나중에 수술시 보상대책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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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지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7-05 2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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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일생 요크셔테리어를 분양 받았습니다
3차 예방접종후 에드보켓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탈장이라 하더라구요
너무 놀래 분양 받은 곳에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아이랑 오라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서해부 탈장입니다.>
그런데 애완견센터장이 어디서 진료를 받았냐고 하자
우리들 동물병원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
거기 원장이랑 통화했는데 탈장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라 아무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요즘은 애완견법도 조금 달라져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 해 봅니다
그리고 항문도 다른 개에비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사진은 아이가 배에 힘을 주면 탈장증세가 보이지 않고
밥을 먹고 난 후 성기 오른쪽에 엄지 손톱 만큼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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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애완견이 아프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폐사시 구입가 환급은 가능합니다.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모쪼록 애완견의 빠른 쾌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