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해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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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9-04 0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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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한번 찾으러 갔을때는 휴가였고 두번때 찾으러가니 카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수선을 맡겼는데.
기록되지 않았다며 2011년9월 이후로 한번도 안왔답니다.
그래놓고는 수선은 돈이 얼마 안되고 그래서 기록을 잘 안한답니다.
신랑 정장바지 울 엄마 바지까지 죄다 거기다 맡기는데.
바지 잃어버리고 나더니
증거를 대랍니다.
한달 전에 맡긴거라 cctv기록도 없답니다.
언제 맡겼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선불로 돈을 내니깐 더 기록도 안하고 수선 따위는 돈도 얼마 안되니깐 카드도 안
되니깐 카드도 안해주고.
그날도 아기 업고 장보고 짐을 한금들고 갔는데 카드 안된다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옰 밖에 없었는데..
그날 카드만 되었어도 일찍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것을..
인제와 증거가 없는거보니 안 맡긴거 같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준답니다.
저는 선불로 내면서 영수증 받아본일이 없습니다.
돈이 작으니깐 그냥 옷에 적어놓는 종이에다가 돈 내ㅛ다고 체크하는것만 보여주
고 단 한전도 영수증을 받아본일이없습니다.
돈 좀 되게 세탁물 맡기는 사람들한테나 영수증을 주나본데요.
이천원 삼천원은 돈도 아닌가봅니다.
이제와 자기네들한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한번도 오지 않았다하고.
그래놓곤 처음갔을때는 저를 기억하더랍니다.
카드 안된데서 아저씨가 찾아갔답니다.
저는 제대로 기억하면서 어떻게 작년이후로 한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다하고.
저를 기억하면서 옷수선이 하도 많으니 기억조차 안난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저희에게 옷맡기지도 않고 어거지피운다는 이 세탁소의 횡포는
결국 제가 지는 싸움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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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