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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운영방식. KAFA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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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수진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07-09 23:39:12

본문

1.
2010~2011년도에 'KAFA FITNESS'에 댄스지도자 교육 과정을 등록하였고
2,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도에는 댄스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번 취득한 자격증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댄스지도자 교육생 과정을 등록할 당시에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휘트니스 협회의 게시판에 기재된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오고 싶었지만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휘트니스 협회에서 문자로 보낸 내용을 올려봅니다.

'알려드립니다!한국휘트니스협회입니다!2012년 2월 제43차 BNW공지입니다!
2월25일 (토) AM10:00~PM17:00
올해부터 BNW 3회 불참시 각종 라이센스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홈페이지(http://kfa.re.kr/)에 공지되어 있습니다!참석부탁드립니다!'

한국 휘트니스 협회는 BNW라는 명칭의 교육을 2달에 1번씩 개최됩니다.
이 교육의 참가비는 1회 8만원 입니다.

즉,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달에 한번씩 8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휘트니스협회에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2012년도부터 적용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댄스지도자 교육 과정을 등록한 'KAFA FITNESS 마산지점'에서는
2012년도부터 만들었고 2009년도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 모두에게 적용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KAFA FITNESS 마산지점'이 위와 같은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 중요한 점은 2009년도부터 교육 과정을 등록하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법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KAFA FITNESS 마산지점'은 2012년 7월9일
제가 교육생이 아닌 일반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업체가 소비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KAFA FITNESS 마산지점'에서 등록을 거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
알게 되었던 교육생들 5명과 다른 선생님 1명 정도에게
카카오 스토리로 2012월 2월10일 이러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bnw(2달에 한번 부산가서 교육받는거) 3회 이상 참여안하면 라이센스 박탈당하는거 들으셨어요?
2009년 이후 부터이고 교육지원서 쓸때 싸인했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는데......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이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보낼 수 있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불만이 없는 다른 이들을 선동했다는 듯이 저에게 말하며
일반 회원으로서의 등록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력 착취 및 요구, 교육 과정 불이행 등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으나
위의 2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으니
내용이 길더라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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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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