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환불해주지않고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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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환불해주지않고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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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고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9-08 1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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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치마 1번 착용했구요,
착용한채로 구입했던 매장에까지 갔었습니다.
하루종일 아침부터 치마가 계속 올라가는바람에 치마를 잡고 다녀야할정도로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은채로 매장에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직원이 계속 수선을 하자고하는데
허리를 줄이면 될것같답니다.
내생각에 허리를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같아서 생각해보겠다고했고,
직원이 언제든지 가져오면 수선을 해주겠다네요.
그렇게 1주일이 더흘러 구입한지 2주가되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환불할생각은 없었기에 매장에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옷이 불편하니 입을 엄두가 나지않았어요.
딱1번 착용해본뒤로 말이죠.
그래서 매장에 가져가서 이야길했습니다.
반품할생각은없었기에 여태껏 가지고는 있었으나 ,
치마가 너무 불편해 입을엄두가 나지않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점원은 이미 입었던 옷이라며 환불은 안되고
수선을 해주겠다고합니다.
옷의문제점을 입어야알지 , 어떻게 활동해보지않고 알겠냐고 반문했지만 같은대답 반복합니다.
허리를 줄이면 될것같다고 하며 시범삼아 허리를 옷핀으로 잡은채 입어보라네요.
그렇게해서 입고 걸어봤지만 역시나 치마는 소재가 너무얇은나머지 자꾸 올라가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옷은 옷디자인이나 싸이즈의 문제가아니라, 소재가 얇아서 올라가는것같다고.
수선한다고해서 될일이 아닌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입었던옷이라며 환불은 안되니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답니다.
본점은 집에서 너무 멀어 집근처에서 가까운 매장으로가서 그매장의 옷들을 살펴보니
모두다 기존에 샀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금액들이었고,
마음에 들지않는 옷을 굳이 차액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사고싶지는 않은 생각에
매장에 전화를 걸어 환불해달라고했죠.
그랬더니 안된다고합니다.
백화점매장에까지 지금 문의해놓은 상태이고,
현금보관증이란것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긴하나,
그옷에 하자가 있다라는것이 정확한 규명이 되는것이 있다는게 확인이되어야한다며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합니다.

이해가안가는것은,
어찌 백화점고객상담사무실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인 현금보관증" 을 점원이 줬음에도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말을 하는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내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현금보관증만 써주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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