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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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유식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8-30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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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알릴의무에 대하여 최근5년간 질병.상해치료내용과
10 여년전 허리디스크수술사실을알리고
그에따른 소견서를 제출하라고해서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였읍니다.
심사결과 지금은 완치되었고 10년전 병력은 상관이없으므로 가입하는데 이상이없다고하여
보험증권까지 받았읍니다. 몇일간 심사후 가입적격자로 되었다는 담당자의 말이었읍니다.
그런데 타보험사의 말에의하면 가입이될수없는 조건이라며 자세히알아보라네요.
담당자와 통화는 않되고 본사콜쎈터에 전화하면 담당자와 통화하라고하고
몇번에걸쳐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대답은 들을수없었읍니다.
담당자와 통화할수있게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퇴사를 하였다네요
그러면서 팀장이라는분이 상해 보장이않된다네요
직원이 잘못알았다며 환불해주겠다네요
분명히 병원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심사를통과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했는데
퇴직한 직원탓만하네요
만일 확인않하고 수년내지 수십여년동안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수급할상황이발생했다면
그땐 이런저런이유로 보장이 않된다고했겠지요.
아직도 이런 구태한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행위에 분노를 느낌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힘이되어주었으면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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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 가입시 최근5년간 질병,상해치료내역 알리고 10년전 허리디스크 수술 소견서까지 제출했는데도 가입하는데 상관없지만,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본결과 가입할수없는 조건이라며 담당자는 퇴사했고 환불받기로 하셨지만, 기분나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민원접수 가능하시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