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통신돔닷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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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기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9-10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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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일 한국통신돔닷컴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가계홈페이지 제작, 모바일용 홈피제작 ,파워링크,한글도메인 사용 등으로 전화가왔네요
좋은 조건이라 다음날 7/10 카드로 1188000원을 결재했습니다
계약전 제가 담장자(김소연) 에게 전화상으로 우린 현장나가는 사람들이라 그쪽에서 일진행을 해줘야한다
그리고 일이 틀어질경우 나는 이런저런 불만사항을 어디다가 얘기하고 해결해야하냐 물어보니
자기를 통하면 된다네요 믿었습니다 ,,,
몇일후 계약서와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쯤 한글도메인이나왔고요 이리고 몇일후
파워링크 걸어준다네요 다음과 네이버 두곳에 걸어준다고 하드만 뭐가 안되는지 네이버측과 다음측에서
파워링크 보류라는 이메일이왔습니다
그뒤 한달이지나도 ..... 그회사에서 연락이없습니다 김소연씨 핸드폰으로 해도 안받고
본사에 전화를 하니 김소연씨는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다고합니다
그럼 제 당담자는 누구냐 물어보니 머뭇거리네요 제가 계약전에 한 내용과 일진행되는 내용을 아냐 물어보니
대답은 얼머부리더라고요 인수인계받은사람 없냐 물어보니 딱부러지게 대답을 못합니다 업무가 바쁘다는군요
그럼 진행을 어떻게하냐 물어보니 계약서와 동봉된것을 보고 그대로 회사측에 보내라고합니다
바뻐서 몇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통화 안왔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3일후에 본사에 전화를 하니 홈피 만드는 부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거기로 오전10시쯤 전화를 해서 거의 20분을 전화를 해야 겨우 통화됐습니다
내 당담자 바꿔달라 하니 지금 업무중이라 메모남겨서 전화를 해준다고합니다
저녁6시가되도 전화가 안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20분정도 걸렸습니다 화가난 상태에서 그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가계이름을 대자 내용을 이야기
하랍니다 ..아침에 전화를 한사람인데 메모를 남겼다 담장자 바꿔달라 이야기하니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고 합니다 왜 전화를 안해줬냐 물어보니 얼머부리고 메일은 확인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랍니다
어이가없어서 해지하고싶으니 해지부서 알려달라고해서 다음날 그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받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해서 (아침 10시쯤) 해지하고싶으니 통화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니
해지부서에서 전화가겠금 한담니다 그날 저녁이되도 전화가 없길래 본사에 전화하니 내일 전화준다고하네
요 다음날 오전 10시쯤 해지부서 여직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해지를 원한다 했더니 왜그러냐고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하니 대뜸 엊그제 통화드렸자나요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없어서 그쪽에서 저한테 줬냐고 물어보니 통화됐담니다 어이가없어서 그럼 통화한사람 바꿔달
라 하니 승질을 내면서 바꿔줍니다 이메일 확인한 그사람입니다 그사람한테 저한테 전화줬냐 물어보니 통화
가 됐다고했지 전화했다고 안했담니다....말장난하네요
다시 해지부서 연결해달라고하니 전화를 돌렸는데 안받습니다 ....
다시 몇차례 전화하니 전화를 받더군요 따지니 그쪾에서 짜증을 냅니다 ...
해지를 원한다 해달라하니 접수한다고합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해지하는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최소 2주걸린다고합니다
2주째가 지나고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한주가 더걸린다고합니다
일주일이 또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주차 시작이죠 본사에 전화해서 가계이름 대니
한다는 소리가 홈피제작 당담자 누구누구와 상의 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해지 떄문에 전화한거라 하니 자기가 알아보고 해지부서에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하겠금 한다
네요 그래서 제가 괜히 기다리지 않게 통화가 안되면 그쪽에서 전화주셔서 안기다리게해주세요 라고 전했습
니다 5시반이 되서도 전화가없길래 전화를 다시했습니다 그부서는 안받습니다
다른 내선으로 전화를 하니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
미치겠습니다 .....
다른 내선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하니 전화안갔어요?하면서 똑같은소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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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도메인과 홈피를 만들어준다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