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취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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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미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7-10 2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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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13호가 딱 맞는 사이즈지만, 한치수 큰걸로 한다고 15호를 주문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이제 초등2학년인데,배송받고 옷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입혀보나마나 넘 크더라구요. 엄마(신장:160CM,통통66사이즈)인 제가 입으니 딱 맞더군요.
그래서, 13호로 반품해도 사이즈가 정확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쿠팡에 반품상담을 올렸더니, 배송료 2,500원을 동봉해야된다고 되어 있어 이건 아닌데 싶어 다시 문의한 결과
<<고객님,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쿠팡 상담사 ***입니다.
딜명 : 국내생산 앵그리버드 아동복
만족을 드리고자 준비한 상품이 되려 불편을 드리는것만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문의 주시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고객님께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사이즈 표기에 권장연령은 표준 사이즈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고있는 부분으로 옷의 디자인과 아이의 체형에따라 상이할수 있는부분이며, 사이즈 오차에 대한 반품은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 왕복배송비를 부담 후 반송처리 가능하신 부분임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쿠팡 고객센터(1577-70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쿠팡 고객센터 운영시간 : 365 연중무휴 오전 9시 ~ 오후 6시
소중한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쿠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사이즈 오차에 대한 부분은 주의사항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동복 127~135cm라고 표기해놓고,통통한160cm인 성인이 입어서 딱 맞는것도 사이즈 오차라고 할 수 있는지요. 따져보면 처음 배송료도 환불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반품배송료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사이즈오차운운하는 쿠팡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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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아동복의 사이즈의 오차가 너무 심하여 반송요청하셨는데 반송비 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