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명예회손하고 환불을 안 해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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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명예회손하고 환불을 안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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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여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9-15 0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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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금액 환불!!!!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쇼핑몰 영업정지 혹은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언어적 협박과 거친 욕들로 인해 스트레스에 인한 신경통이 도짐)
증거물로 녹취록 및 스캔 캡쳐 보유(상대방의 허가는 녹음내용에 포함)

쇼핑몰 명: 아리미스타일
http://www.arimistyle.com/
사업자등록 번호: 114.08.63993
온라인 사업자등록 번호: 09497

상황 경위.
안녕하세요
가끔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여학생인데 이번에 자주 구경하고 나름 해외수입보세 쪽에서 유명한 쇼핑몰에서 귀걸이를 하나 주문 했다가 CEO한테 전화로 C발년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남겨요.

진짜 아까 4시쯤 있었던 일인데 손이 떨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신경통도 도져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쇼핑몰에서 귀걸이를 하나 샀어요.

학생이라 비싼 거 말고 발송비 포함해서 만원 넘는 가격대였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수작업이라서 이번 주 화요일에 출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 줬으니 그래도 이번 주 내에는 받겠지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감감 무소식에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 해 봐도 발송준비로 뜨길래 후기로 ‘화요일까지 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건지, 간간이 쇼핑몰 후기 보면 배송 너무 느리다 라는 후기 봐서 이 쇼핑몰발송이 느린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미리 문자를 보내서 양해를 구하는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내일 발송 되면 어쨌든 지금 내가 쓰는 게 컴플레인이고 쇼핑몰 이미지에 안 좋을 테니 지우겠다’ 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 지워져 있는거예요.


그래서 딱 알았죠. 아..이 쇼핑몰 자기네 안 좋은 말 쓰면 무조건 운영자 권한으로 삭제하는, 단 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쇼핑물이구나..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서 왜 내가 없는 말 지어 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서술한 건데 지울 필요가 있었냐! 하고 다시 후기를 썼죠.(Q&A 나 회원들 게시판이 따로 없는 쇼핑몰)

그런데 역시나 또 지워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일 있으면 쇼핑몰들 이미지 관리 때문에 영업시간 끝났어도 구매자한테 문자나 전화로 상황 설명 하고 왠만하면 갈등을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건가?

다음날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좀 나이 있는 남자 였는데

제 후기 쓴 것 때문에 이름 말하니까 아, *** 고객님! 이러더니

갑자기 제 상품을 배송할 수 가 없다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고객님은 저희 쪽 쇼핑몰에서는 상대를 해 드리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회원탈퇴도 자동으로 처리 될 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환불은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품 관리 하나, 소비자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쇼핑몰 운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투가 협박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대화체로


쇼핑몰: 험한말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고객님
네: 무슨 험한 말 이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쪽이 잘못했지
쇼핑몰: 어쩌라고요
나: 뭘 어쩌라고 예요. 제대로 상품을 보내달라고 하는-
쇼핑몰: -소비자고소원에 고발하던가 C발
나: 고발할거예요. 고발 할 거고요 지금 녹음 할거-
쇼핑몰: 녹음 하던가. 아, 잘했어. 잘했고 취소 될거고, 어? 회원탈퇴 할꺼니까 잘 알아서 해~
나: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쇼핑몰 운영 그 따위로 하지 마 진짜. (반말과 빈정대는 말투에 저오 핀트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쇼핑몰: 어쩌라고 , 내가 울산 한번 갈까, 만나볼까 한번? 뒤진다 C발년아, 뒤질래 진짜 말 좋게 좋게 하자
나: 쇼핑몰 운영한번 제대로 한다, 어이가 없네 진짜-(여기서 일방적으로 끊음)


저도 반말과 어리다고 무시하는 빈정대는 말투에 반말에 언성 높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치만 이게 C발년 소릴 들을 만한 일인가요?

다시 전화해서 “저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안되죠!” 라고 했더네 “예, 알겠습니다~”하고 또 일방적으로 끊네요.

왠만하면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한동안 안 왔던 신경통이 와서 강의 받다가 교수님 허가 받고 신경과 가서 진단서 뗐어요….
위의 대화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이 ‘녹음 하던가’ 라고 했으니 이 사람하고의 대회 녹음 된 거 증거물로 쓸 수 있을 거고, 제가 받은 스트레스 신경성 신경통 진단서, 그리고 쇼핑몰 후기 지워진 것과 주문 내역, 탈퇴 된 것까지 캡쳐 해 놨으니 증거물로 쓰려고요…보니까 소비자 우롱 및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이 성립 되 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사소할 수 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잘못된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 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쇼핑몰은 영업정지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C발년이라고 부르는 쇼핑몰 CEO.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온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빙빙 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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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배송관련 업체의 불친절한 막말응대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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