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과 업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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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영호
- 조회수 : 2,503회
- 작성일 : 12-09-13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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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12년 7월 25일 23:00경 인터파크에서 판매자(타임 153 상호/대표자 : J.Esther 콜렉션/장미화 사업자번호 5040556374 통신판매 신고번호 2006-22 영업소재지 대구서구 내당동 28-15-109)로부터 타이멕스 시계를 구매하여 7/27 물건수령하여 사용하던중 8/20 액정이 순간 나오지 않아 문의함
한달이 안되어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 인터파크 측과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무시 당하고 계속 수리쪽으로 끌고감
처음 물건을 받고 25일만에 첫번째 고장 발생
A/S후 13일 만에 두번째 고장 발생
상기 타이멕스 아이언맨 시계는 철인3종경기 전문시계로써 극한(100미터 방수, 3.9km 수영, 180km 사이클, 42.195마라톤)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시계임에도 불구 한달도 안된 기간에 두번이나 고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업체답변 : 단순 배터리가 소모된 상태로 배터리만 교환하면 된다고 함 테스트 결과 시계에 대한 이상은 없다고함
구매자 :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새 제품이 출고 되면서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나올 수 있는지, 한달도 안되어 방전이 될수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니 다음번에 다시 이상이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함
업체답변 : 새 재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함
8/21일 제품을 판매자에게 보냄
8/24 업체측에서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며 월요일27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8/31 제품 수령함
9/12 저녁 제품에 습기가 차는 등 다시 하자가 발생함
9/13 오전 09시 50경 업체측에 전화하였으나 실장이 아직 출근하지 않아 통화가 불가하다고 함 실장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으나 가르쳐주지 않음
9/13 인터파크측에 다시 환불 요청과 불량업체로 거래를 중단해 줄것을 요구하며 다시 연락함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인터파크와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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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592.JPG (250.6K) DATE : 2012-09-13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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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시계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