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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연료뚜껑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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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회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17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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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구운동671 행복한주유소 에서9월12일6시40분경주유했는데 주유원이 주유구뚜겅을닫지않아서 9월17일까지모르고운전햇는데 비가와서빛물이주유구로들어가서연료휠터가문제가생겻는데이를제기하자주유소에서는미안하다는말만하고과실이없다고맘대로해라고하는데너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직원실수로 주유후 뚜껑이 뿐실되어 빗물이 들어가면서 연료휠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추후에 생길수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해당주유소 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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