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개통 현금미끼 3014 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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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2-08-21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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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에 관한것은 요금 고지서를 받아봐야 잘못된것을 알수있는데 개통후 14일 이내 이의 재기가
가능할까요? 이런 법은 공급자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면제부를 주기위한 법인것같습니다.
억울한 사항을 좀더 상급기관에 알리고 더많은 사람의 피해를 막고싶은데 어느 기관 어떻게 연결가능 할까요 알려주세요.
가능할까요? 이런 법은 공급자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면제부를 주기위한 법인것같습니다.
억울한 사항을 좀더 상급기관에 알리고 더많은 사람의 피해를 막고싶은데 어느 기관 어떻게 연결가능 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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