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주전자 (필립스): 안전사고(화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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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 주전자 (필립스): 안전사고(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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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8-13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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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전자에 물끓려서, 들려고 하는 순간 주전자 밑부분이 파손되어 배와 허벅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선 주전자 사용중 화상을 입으셨다니 불편이 크시겠습니다. 기존 사용중 파손이 되었던 부분이 아닌 정상사용중 제품 하자에 의한 사고라면 업체측에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과 치료비 및 일실소득관련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쾌유를 빌겠습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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