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저 아파트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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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궁권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8-10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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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맘을 어떻게 헤아릴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BR>새아파트에 입주전인 세대입니다 <BR>자잘한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른건 놓아두고라도 <BR>씽크대문제가 너무큽니다 싱끄대상판 불량인데도 끄떡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BR>입주는16일입주날인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고 AS신청을 몇번 이나 했음에도<BR>어제는 설치한 사람만 와서 보더니 불량은 불량인데 어찌될지도 모른다고 삽니다<BR>도와주세요 울산 전하아****입니다. 3어9천이나주고 대출받아 어렵게 내집마련했는데 이모양이예요<BR>2**동***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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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아파트 입주하기전 하자부분 보수요청을 했는데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을경우 서면(내용증명)작성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