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에대해 과다한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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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7-1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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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굿) 이라는 조명전문 쇼핑몰의 물건을 11번가를 통해 28만원 카드로 결제후 물품을 건내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려는 용도와 전혀 맞지않아서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결제취소요청을 하고 물품을 다시 보냈는데
단 1회 설치후 설치흔적은 남아 있긴했지만 모두 정상인상태로 보냈는데
받은업체에서는 설치흔적때문에 조명기계 1개당 1만5천원씩 차감하고
멀쩡하던 조명받침대가 부러지고 나사가 하나 없어진채로 도착했다며 1만8천원을 추가로
차감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4만8천원의 금액을 입금하지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품도착후 용도에맞지않는 제품을 취소하고 다른제품을 다시 구입하려고하는데
전혀 조금도 사용해보지못하고 4만8천원을 고스란히 입금시켜버렸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들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사무실에서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려는 용도와 전혀 맞지않아서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결제취소요청을 하고 물품을 다시 보냈는데
단 1회 설치후 설치흔적은 남아 있긴했지만 모두 정상인상태로 보냈는데
받은업체에서는 설치흔적때문에 조명기계 1개당 1만5천원씩 차감하고
멀쩡하던 조명받침대가 부러지고 나사가 하나 없어진채로 도착했다며 1만8천원을 추가로
차감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4만8천원의 금액을 입금하지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품도착후 용도에맞지않는 제품을 취소하고 다른제품을 다시 구입하려고하는데
전혀 조금도 사용해보지못하고 4만8천원을 고스란히 입금시켜버렸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들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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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gcorp.JPG (157.6K) DATE : 2012-07-1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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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이나 설치를 하여 흔적이 남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감각 삼각비용 판매자 측 입금 하기로 협의하고여 판매자 측 입금 확인 후 반품완료 전환 되는 부분 안내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