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식장 예약 해지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2-07-10 09:50:20
본문
안녕하세요!
금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식을 처음에는 시청여 근처에 있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수도자교육회관)에서 진행하려 예약금 30만을
납입하고 준비하던 중 회사사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성당에서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예약 후 4일 정도 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약금의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회관 회칙상 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영리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인 성당에서 이와 같은 횡포를 행하고 있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식을 처음에는 시청여 근처에 있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수도자교육회관)에서 진행하려 예약금 30만을
납입하고 준비하던 중 회사사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성당에서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예약 후 4일 정도 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약금의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회관 회칙상 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영리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인 성당에서 이와 같은 횡포를 행하고 있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식장 예약 후 사정이 생겨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예약금 반환이 안된다고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