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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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연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9-25 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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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교양강의가 끝나고 어떤 여성분이 오더니
대학 IT교육 센터 라면서 무료로 mos자격증 인강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료'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동안 무제한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6년에 한번 업그레이드 비용 28만원만 내면된다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서를 배부하였고, 저는 신청서에다 저의정보를 써서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내면서 취소할 수 있나요 ? 라고 물어봤고 여성분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난 후 28만원 플러스 연체료를 내라고 자꾸독촉문자가 옵니다.
전화를 걸어도 14일이 지났으니 안된다 하더군요 그 때 아차 싶더라구요
이게 CD값이었고 방문판매였다는 것을ㅜㅜ 방문판매철회기간이 14일인것을 알면서도
철회르 못한 이유는 절대 방문판매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ㅜㅜ
제가 전화를 해서 계약내용이 다르니 (무료라고 했던 점, 취소가 안된다는 점)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말도안된다며 취소를 거부하였고, 3개월하고 이틀이 지난 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답변을 나중에 해주겠따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가 언제냐고 했떠니 두리뭉실하게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몇년 갈 것 같은데 ..
1) 제가 취소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2) 계약서를 받지 못했느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지
3) 끝까지 거부하면 그 회사에 소송을 걸고 싶은데,어떻게 해야되는지요 ㅜ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4) 지금 현재 전화가 올 때까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이통화내용을 녹음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ㅜㅜ
===
꿈을 갖고 사는 대학교 1학년에게 너무 가혹한 짓을 한 회사를 고발하고 싶네요 ㅜㅜ 정말도와주세요 ㅜㅜ
첨부파일
- 내용증명.docx (23.8K) DATE : 2012-09-25 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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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사기를 당하셨다니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