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엉터리 심사팀)심사팀 고** 사원/ 김** 과장을 고발합니다.[태아보험에 대한 엉터리 심사 ->인수 불가 일정 전산 조작 의혹 ->인수불가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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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보험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엉터리 심사팀)심사팀 고** 사원/ 김** 과장을 고발합니다.[태아보험에 대한 엉터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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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9-14 2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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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Summary<BR><BR>-(~2012/6/29 이전) 새마을금고 태아 보험 계약, (2012/6/29)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태아 보험 계약 생성 확인<BR>-(2012/7/4) 서울 함춘연구소 양수검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조금 열린 상태 확인함. <BR>(2012/7/4) 긴급으로 서울대에서 쉬로드카(일명 맥도날드)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 받음<BR>-(2012/7/15~) 모자수술특약보험금 요청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추가 요청으로 기존 실시된 기형아 검사1차/2차 검사 결과지까지 첨부함, <BR>다운증후군 확률 1/320 (0.3125%)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이라는 평가결과서 첨부하였음. <BR>-해당 보험사(새마을금고 중앙회 보험심사팀)는 위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확률 평가 결과서를 근거로 하여 7/19~7/20일 특별 재심사를 한다고 <BR>하였으며, 재심사 후 보험자체에 일방적인 인수 거절 조치를 하였음. (특이 사항으로 인수 거절 일자가 7/18일자로 되어 있었음. 일자가 앞 뒤가 맞지 않음)<BR>-(2012/08/13) 해당모자수술특약보험금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심사자: 이** 사원)에 접수가 되어 8/14일 해당 보험금 22만원이 통장에 입금됨.<BR><BR><BR>2. 사건 세부 내용<BR>1) 보험 계약 관련 인원<BR>보험명: 새마을금고 우리아이안심보험(태아보험)<BR>2)보험계약자: (최** 과장 Wife) 박**(721024-XXXXXX) 창원시 반림동 노블파크&nbsp;**** (전화: 010-3318-***)<BR>3)보험사 대리인 : 새마을금고 인동 지점 최** 과장(경북 구미시 옥계지점 지점장)<BR>4) 2012년 6월 29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 실시 완료<BR>2012년 6월 29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보험 계약 생성 육안 확인 완료<BR>최초 보험료 계약시 쌍태아였으며,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진 상태였음. 최초 보험 계약 시 의사 소견서 및 필요한 제반 서류 새마을금고에 사전<BR>제출완료하였음.<BR>5) (2012/07/04) 창원에서 서울 함춘산부인과(연구소)에 가서 양수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확인 시 자궁경부가 조금 열린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BR>서울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를 묶는 쉬로드카 수술을 받았음.(서울대학교 전** 교수님 집도)<BR><BR>6) (2012/07/16일 이후~) 새마을금고 태아보험(우리아이안심보험)에 모자수술특약 보험금을 요청하였음.<BR>그러나 새마을 금고에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음. <BR>(2012/08/13) 해당모자수술특약 보험금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심사자: 이** 02-2085-****)에 접수가 되어 보험금 22만원 수령하였음.<BR>(임신출산입원비 20,000원 / 임신출산수술비 200,000원) <BR>7) (2012/07/19일 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해당보험(우리아이안심보험)에 대해 특별 재(再)심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BR>8) (2012/07/20일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보험계약자(박**)에 대해서 해당보험에 대해 일방적인 보험 인수 거절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함. <BR>인수 거절 사유는 7월 16일 이후에 모자수술특약보험금(20만원 상당) 지급 요청 시 경상남도 창원시 모란병원에서 실시된 기형아 1차, 2차 검사에서 나온 <BR>자료 중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1/320 (0.3125%) 확률을 근거로 하여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함. (심사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사팀 고** 사원)<BR>9) 해당 기형아검사의 경우 정상수치가 1/450(0.2222%) 확률임에 반해 산모(박**씨) 나이가 고령이고 쌍태아인 경우 확률 계산 시 2배 이상 <BR>가중치를 주는 확률 개념일 뿐임. 그리고 그러한 확률 개념으로 보험사가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BR>▶ (2012/9/1)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 3회 제기함. 행정안전부에 민원 2회 제기함. 행정안전부 나해정 사무관으로 부터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짐. <BR>▶ (2012/9/3)창원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상담 1차 결과 해당 보험사의 심사 결과는 무효임.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BR>▶ (2012/9/5)창원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상담 2차 결과 보험사는 장사치인 관계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권고<BR>사항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 인수 거절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함. <BR>▶ (2012/9/10)서울 법률구조공단( 2층 女 변호사) 상담 1차 결과 보험사의 인수 거절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전산을 <BR>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함.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음.<BR>▶ (2012/9/12) 창원 모란 여성병원 담당의사 (안** 원장) 면담 결과 다운증후군 1/320은 가능성의 얘기이지 그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Nonsense임. <BR>다운증후군 판단하는 진단 방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보험사에서 방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BR>하심.<BR>10) 해당 태아보험에 대해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보험으로 부활해주시기 바랍니다. <BR>(참고로 저는 1차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불요청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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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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