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티원 솔루션 이라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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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대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9-14 2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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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무료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길래 의심이 되었지만 무료라는 말에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사원이 며칠후 다시 연락이오더니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무료로 제작해주는데 왜 만나야 하냐고 물었더니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원은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공개적으로 무료로 해줄수 가 없는
상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하면 통신비로 180만원이 차감되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달에 핸드폰비가 10만원 가량 나오니 180만원 통신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줄만 알고
180만원을 결재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케이티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궁금하여 전화했더니 080을 이용하여 전화하신후 상대방 등록번호를 누른후 통화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통신비가 전액 지원된다고만 들었을뿐 080을 이용하여 무료 통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계약했던 사원과 통화를 하니 전액 지원이 되니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메뉴얼대로 제가 쓰는 핸드폰에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계약할때는 통신비가 지원된다고만 하였지 통신비 지원의자세한 방법을 설명듣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사원은 메뉴얼을 보내줄테니 확인하라고 합니다. 보내준다고 한날짜는 3일전인데 출장을 왔다, usb를 안가져와서 내일 보내준다 하는식으로 메뉴얼조차 보내주지 않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업체에선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통신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던 것에 대해 물으니 080전화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핸드폰에 180만원을 충전해주었습니다.
080전화를 이용해보니 10초당 500의 요금이 부과되어 1분 통화했더니 1800원이 차감되었습니다.
180만포인트를 충전해봐야 시중 5만원어치 음성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니 무료가 아니라 17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꼴이 됩니다.
소액재판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문자로 넣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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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